사업분야
DAEHO
HI TECHNOLOGY
회오리점배수
Tornado Bridge Point Drainage System
교량 배수시설 설계지침 개요
- 구조물 배수는 구조물의 시공 중 혹은 시공 후에 시행되는 배수로서 교량, 고가 구조의 배수, 터널의 배수, 옹벽의 배수 등을 포함한다.
설치목적
- 구조물 시공 중 또는 시공 후에 강수, 지하수 등이 구조물의 배면에 머물거나 구조물내로 침투되면
- 구조물의 안전성이 저하
- 구조물의 파손
- 노면에 우수가 정체되면 차량의 안전주행을 해침
- 물의 비산이 주위 환경을 해치고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음
교량배수 설계 기준
- 1. 배수구 배치기준
- ① 배수구의 배치는 교각 상면에 물이 떨어지지 않는 곳에 두도록 하며, 횡단육교에서는 가급적 배수구를 교량내에 두지 않도록 한다.
- ② 배수구의 간격은 원칙적으로 집수구 통수능력에 따른 수리 검토를 실시하여 간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20m이하로 한다.
- ③ 종단곡선이 오목하게 된 경우, 중앙에 반드시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④ 완화곡선 구간 및 S곡선구간의 변곡점 부근에 생기는 횡단구배가 수평 또는 수직에 가까운 곳에는 차도 양측에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⑤ 교량 신축이음과 난간이 만나는 부분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2. 배수관의 형상
- ① 배수관의 단면은 원칙적으로 원형으로 하고, 내경은 150mm이상, 계획배수량의 3배를 유하시킬 수 있는 단면으로 계획한다.
- ② 하천용 배수구는 거더 하단부에서 20cm이상 돌출 시켜야 한다.
- 3. 배수관 굴곡부 막힘 방지
- 종배수관 굴곡부 갯수를 가급적 적게 하고 거더의 높이를 고려, 가급적 큰 경사로 하여 배수관 굴곡부 막힘 현상을 방지 하여야 하며, 부득이 종배수관을 완만한 경사로 설치하거나 모래, 토사 등 유입으로 배수관 굴곡부 막힘이 예상되는 경우는 종배수관 규격을 가급적 크게 하거나, 굴곡부에 뚜껑붙인 청소공을 설치하도록 한다.
- 4. 육교형 배수관 형식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
- 하천용 배수관의 설치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육교용 배수관 형식을 적용하여야 하며, 대상은 다음과 같다
- a. 도로 및 철도를 횡단하는 경우
- b. 농경지 통과구간
- c. 강풍시 비산으로 인해 인접가옥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
- d. 하천제방 등에 직접 낙수되어 세굴이 우려되는 경우
- e. 하천구간중 수질보호를 위해 직접 낙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- f. 기타 설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구간
- 5. 교량용 배수관 하부지반의 세굴방지대책
- ① 육교용 배수관의 하단부에 필요한 경우 유도수로(토사 또는 콘크리트 측구)를 설치하여 배수시키고, 지형여건상 유도수로가 불필요한 경우 또는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물받이 설치
- 6. 교량상판 배수처리공법
- ① 집수구 상단은 슬래브 상단 콘크리트면에 일치시켜 교면배수 및 아스팔트 포장침투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.
- ② 교량상판 콘크리트내 침투수 배수처리는 시공성 및 경제성, 우수성이 있는 적정 공법을 선정하여 상판 백태를 방지하여야 함.
- ※ 교량상판 배수처리 공법 “예”
- a. 유공관을 이용한 교량상판배수 처리공법
- b. 교량포장 및 바닥판 손상방지를 위한 침투수 배수처리공법
- c. 스프링형 드레인 배수시스템
- d. 와이어 메쉬를 이용한 배수시스템 등